국가인권위원회 화상 및 채팅 상담 안내

작성일
2015-03-31
이름
주민복지실
조회 :
134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서는 상담 접근성 강화 및 장애인 편의 제공 등을 위한 화상 채팅 상담 시스템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서비스 대상 : 화상(수화) 상담 및 채팅상담
가. 화상상담 안내
◯ 대 상 : 청각, 언어 장애인
◯ 화상상담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씨토크를 통한 수화상담 070-7497-7331)
◯ 영상중계서비스(107) : 평일 09:00 ~ 18:00
- 손발이음센터의 영상중계서비스(107)을 이용하실 경우 위원회(02-2125-9736)로 전화연결 요청하면 상담 가능
나. 채팅 상담 안내
◯ 대 상 : 모두
◯ 채팅상담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2. 서비스 개통일 : 2015. 3. 30(월)

3. 이용방법
가. 인터넷 이용 : www.humanrights.go.kr(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접속후 화상 상담 클릭
나. 모바일 앱 이용 : Playstore(또는 Appstore)에서 [1331 인권상담] 앱 다운로드, 접속 후 화상 상담 또는 채팅 상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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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장사문화팀(☎ 055-860-3851)
최종수정일
2022-11-17 15: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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