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법

  •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용 승인 후 사용료 납부

사용료 기준액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용료 기준액
구분 기준 요금 비고
강당 주간 1회 2시간 30,000원 2시간 초과 매시간 10,000원 가산
야간 1회 2시간 40,000원
그 외 시설 주간 1회 2시간 10,000원 2시간 초과 매시간 5,000원 가산
야간 1회 2시간 20,000원

사용시간

  • 주간 : 09:00∼18:00(1월∼2월, 11월∼12월은 09:00∼17:00)
  • 야간 : 18:00∼22:00(1월∼2월, 11월∼12월은 17:00∼22:00)

※ 다만, 처음 사용시간 2시간이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걸치는 경우 주간 요금을 징수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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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055-860-3846)
최종수정일
2022-11-17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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