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자원의 순환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1회용품(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 사용억제(금지)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업종별 준수사항

업종별 준수사항을 업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를 항목으로 구분한 표
업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휴게·일반 음식점, 주점,위탁급식, 제과점) 금지
  •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 비닐식탁보
시행 중
  •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시행 중
금지
  • 광고선전물
시행 중
판매(무상 금지)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금지)
시행 중
2. 대규모점포 내 식품 판매(식품 제조·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금지
  •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시행 중
3. 목욕장업 판매(무상 금지)
  •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시행 중
4.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 금지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시행 중
  • 우산 비닐
시행 중
금지
  • 광고선전물
시행 중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판매(무상 금지)
  •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시행 중
금지
  • 합성수지 응원용품
시행 중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일반 도·소매업 판매(무상 금지)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시행 중
금지
  • 광고선전물
시행 중
종합 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 금지
  •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시행 중
7. 금융·보험·증권업, 부동산 임대·공급업,광고 대행업, 기타 교육기관,영화관, 공연시설 등 금지
  • 광고선전물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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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환경과 자원순환팀(☎ 055-860-3261)
최종수정일
2023-12-13 14:5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