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 완화

작성일
2020-10-30
이름
남해읍
조회 :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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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당초 30일까지 신청기간이었으나 11월 6일까지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요일제 없이 ㅂ고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소득, 재산조사, 지원제외대상 여부를 확인 후 11월-12월 중 지급해드립니다.
지원기준여부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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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해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5-860-8001)
최종수정일
2023-01-10 13: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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