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권해석

법령 유권해석제도란?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법령해석이 엇갈릴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처에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 줌으로써 합리적인 법 집행을 실현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법령유권해석 요청 절차

  • 민원인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해석 요청(각 부처 홈페이지)
  •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회신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인이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하여 법제처에 해석 요청
  • 중앙행정기관이 1개월 내에 법제처에 해석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해석 요청
  •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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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협력조정팀(☎ 055-860-3068)
최종수정일
2023-11-28 0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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