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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관리

작성일
2019-08-29
이름
박○○
조회 :
1142
방파제 에서 낙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
쓰레기 버리는 사람. 밤에 빠지선 안에들어가서 낙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을어촌계에서 저지할수 있는 법적인근거가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방치해도 되는건지요
자주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산가능하다면 cctv라도 달아주먼 안되는지요

[답변]방파제 관리

작성일
2019-09-02
이름
해양수산과
조회 :
2
1. 군정에 애정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쓰레기 버리는 사람, 밤에 바지선 안에 들어가서 낚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을어촌계에서 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답변)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남해군청 환경단속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증거를 확보하여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또는 마을 소유의 바지선에 들어가는 행위는 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법상 낚시통제구역 외에는 낚시 행위 자체를 마을어촌계에서 제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예산이 가능하다면 CCTV라도 달아주면 안되는지요?

답변) 남해군에는 총 111개의 법정어항(국가어항 2, 지방어항 15, 어촌정주어항 94)이 있으며, 열악한 군 재정여건으로 인해 단기간에 CCTV
설치는 어려운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해양수산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좋은 의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수산과로 055-860-3375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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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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