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피해발생시 처리안내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농작물 및 분묘 등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신청 및 피해보상 신청, 포획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신청

  •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의 시설을 뜻합니다.
  • 현재 피해예방시설 중 전기목책기가 가장 효과가 높고 단가가 낮은 시설로써 전기충격으로 야생동물을 막는 전기목책기 설치를 권장합니다.
  •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60%를 지원(국비 30%, 지방비 30%)하며, 40%는 신청자 부담입니다. (단, 신청자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됨)
  • 예산 한도내에 지원되므로 피해발생시 빠른 사업신청을 하여야 사업선정이 될 수 있으며, 수확기 이전에 설치 완료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 신청 및 준공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피해예방시설 설치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환경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절차

피해예방시설 설치 절차
순번 절차 주체 구비서류
1 설치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자→읍면
  • 신청사유서
  • 시설설치계획서
  •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2 대상자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통보
3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신청자→읍면
4 보조금 교부 결정
5 피해예방 시설 설치 및 사업추진 신청자
6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신청자→읍면
7 현장 확인 및 서류검토 후 보조금 교부 신청자
  • 준공검사 및 보조금 송금신청서
  • 정산서
  • 증빙서류 (세금 영수증, 카드 또는 무통장입금표 등)

※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 국립공원지역 등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장기적인 피해 재발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 신청

  •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된 농작물 및 분묘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이장, 피해농민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합니다.
  •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 산정된 농작물 피해액의 8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분묘훼손의 경우 1기당 최고 3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피해보상 신청은 지양하고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피해억제방법이 없거나 실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을 합니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서 총기 담당자와 피해상황 현지합동조사 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포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포획허가가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격요건이 적합한 대리포획자를 선정하여 적정한 포획도구, 포획지역,
  • 포획기간 및 포획수량을 정하며, 경찰서 협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군청 환경녹지과 ☏ 860-3254로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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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2-11-17 1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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