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무 인허가-민원사무명,근거법령,기간,구비서류,수수료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의료기관 개설신고
(병원,치과, 한의원 등)
  • 의료법 제33조3항
  • 동법시행규칙
    제22조(별지12)
5일
  • 신고서 1부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병원 : 100,000
의원 : 40,000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 의료법 제30조6항
  •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즉시
  • 신청서 1부
  • 분실사유서 또는 변동사실증명서류1부
2,000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명칭,구조,이전)
  • 의료법 제30조6항
  •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5일
  • 신고서 1부
  • 변경사실증명서류 1부
  • 신고필증 원본
없음
(개설장소
이전신고
:20,000원)
의료기관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의료법 제33조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및
    (별지16)
즉시
  • 신고서 1부
  • 신고필증 원본
없음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변경신청
  • 의료법 제30조, 제31조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5일
  • 신청서 1부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필증
없음
(개설장소
이전신고
:40,000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 의료법 제32조의 제1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3일
  • 신고서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검사적성서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사본 1부
  •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설치 및 사용신고에 한함)
  • 양도 또는 이전시 양도 신고필증 또는
    이전신고필증 원본 1부
  •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사본1부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중지·양도·이전· 폐기신고
  • 의료법 제32조의 2 제1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제1항
3일
  • 신고서1부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신고필증원본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신고인 경우)
  • 폐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폐기신고인 경우)
  • 이전을 확인할수있는서류
    (이전신고인 경우)
없음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겸임 신고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
변경신고
  •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제3항
3일
  • 신고서 1부
  •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1부
    (안전관리자에 한함)
  •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서 사본1부
없음
치과기공소 인정
  •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시행
    규칙 제2조
5일
  • 신청서 1부
  • 개설자 면허증사본 1부
  • 종사치과기공사의 면허증사본 1부
  •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10,000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시행
    규칙 제2조
즉시
  • 신청서 1부
  • 치과기공소 인정서 1부
  • 양수자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1부
  • 양도 계약서 사본 1부
10,000
치과기공소
변경사항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시행
    규칙 제2조
즉시
  • 신청서 1부
  • 치과기공소 인정서
  • 치과기공소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없음
안경업소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동법 시행규칙13조
5일
  • 신청서 1부
  •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부
  • 종사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1부
  •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10,000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즉시
  • 신고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1부
  • 양수자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1부
  • 양도계약서 사본 1부
10,000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및
즉시
  • 신고서 1부
  • 면허증 사본 1부
    (종사안경사 변경시만 해당)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없음
약국 개설 등록
  • 약사법 제16조2항
  • 동법 시행규칙 제8조
3일
  • 신청서 1부
  • 사진 2매
10,000
약국변경등록
(명칭,소재지,영업면적)
  • 약사법 시행규칙 제82조
3일
  • 신청서 1부
  • 등록증
5,000
약국휴·폐·재개업 7일
  • 신청서 1부
  • 등록증
  • 휴업인 경유사유서
없음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신고
  •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3일
  • 신고서 1부
  • 진단서 1부(법인의 경우 제외)
10,000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신고
사항변경신고
  • 의료기기법 제16조
3일
  • 신고서 1부
  • 신고증
  • 변경사유 및 이를 확인할수 있는서류
5,000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신청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허가 :25일
지정 : 2일
  • 신청서 1부
  • 자격에 관한 서류 1부
허가: 10,000
지정: 3,000
마약류 (원료)
양도 승인신청
  •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
7일
  • 신청서 1부
  • 계약서 1부
없음
소독업신고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7일
  • 소독업 신고서 1부
  • 인력 및 시설내역서 1부
없음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7일
  • 소독업 변경사항 신고서1부
  • 신고증 원본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소독업휴업
(재개업,폐업) 신고
즉시
  • 소독업
    (휴업,재개업, 폐업)신고서 1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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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보건소 공공의약팀(☎ 055-860-8746)
최종수정일
2023-02-08 17: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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