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1)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ㆍ제77조
민원설명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접수부서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1. 접수
  2. 검토
  3.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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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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