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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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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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위생용품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할 경우 신고하는 사무민원 (영업자는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날로부터 30일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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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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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영업자는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날로부터 30일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