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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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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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소 면적 등 변경신고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수 | 수수료 | 1, 소재지 변경 : 20,000원 2. 소재지 외 변경 : 9,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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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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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영업소의 소재지
라. 영업소의 면적
2.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