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민원설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 내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설비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수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임.
접수부서 행정지원담당관 관련부서 행정과
협조경유기관 민원지적과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 500㎡ 미만 : 20,000원 - 500㎡ 이상 1,000㎡ 미만 : 30,000원 - 1,000㎡ 이상 3,300㎡ 미만 : 40,000원 - 3,300㎡ 이상 : 60,000원 ※재검사 신청 시 해당항목의 50%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정보통신검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건축물 허가증
건축 도면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사용전검사 신청서작성
  2. 민원지적과 접수
  3. 신청서 행정지원담당관 이관
  4. 설계도확인이상유무검토
  5. 현장실사
  6. 결과보고
  7. 사용전검사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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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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