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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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 및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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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그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바 이러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하는 경우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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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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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