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의료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 ||
---|---|---|---|
민원설명 | ❍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접수 수리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건강증진과 | 관련부서 | 건강증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및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 진료기록부 등 원본 제출(폐업에 한함) - 단,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심사기준 (요건) ❍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진료기록 보관 계획서에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 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하여 함.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