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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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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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안경업소,치과기공소의 개설장소 변경 및 그 밖의 변경사항(업소명, 엽소 연락처 등) 시 신고 | ||
접수부서 | 건강증진과 | 관련부서 | 건강증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안경업소/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o 종사하는 안경사/치과기공사의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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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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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