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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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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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이·미용사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분실 ㆍ훼손 등의 사유로 면허증을 재교부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 | 수수료 | 3,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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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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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