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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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5항까지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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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식품영업 폐업 | ||
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수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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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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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