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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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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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식품영업 허가증, 신고증,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재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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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 | 수수료 | 5,300원 온라인 신청 시 2,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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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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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