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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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및 제14조 제1항 내지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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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수급권자가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제출 | ||
접수부서 | 복지정책과 |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 추가발급,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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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