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장사(장례)행정 담당자분께
- 작성일
- 2021-03-23
- 이름
-
주민복지과
- 조회 :
- 254
남해군 장사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군민이 아닌 타 지역민이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봉안당과 자연장에만 안치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장묘역은 남해군민이 사용하실 수 있고, 사망자 발생시에 사용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친이 남해군민에 해당하고 생존해 계실 경우에 부친도(모친사망시에) 남해추모누리 평장묘역 안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장사시설 사용신청시 평장묘역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니 선분양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해군민이란? :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남해군에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남해군에 두고 사망한 사람
추모누리 평장묘역 안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해군민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안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복지과 장사행정팀(☏055-860-3681)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