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곡‧월포 해수욕장 폐쇄(출입금지) 안내
- 작성일
- 2020-08-21
- 이름
-
해양수산과
- 조회 :
- 2804
두곡‧월포 해수욕장 방문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해수욕장을 폐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13조
- 관리청(남해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