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0.05.18 규칙 제996호
(일부개정) 2021.04.06 규칙 제119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 구분)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문별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6.>
- 시(시조): 대상, 신인상
- 소설: 대상 신인상
- 특별상: 유배문학 특별상(유배문학과 남해군 문학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제3조(수상후보)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 수상후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4.6.>
- 시(시조) 및 소설: 최근 2년 이내 창작된 작품 중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작품
- 특별상: 문학 관련 단체, 문학가, 개인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문학상심사위원회)
-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10명 이내의 추천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4.6.>
- ② 심사위원장은 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하며, 심사위원과 추천위원은 문단 등단 경력 10년 이상인 작가 또는 지역 문학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에서 문학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심사대상자이거나 작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4.6.>
- ③ 심사위원과 추천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21.4.6.>
- ④ 심사위원과 추천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로 한다. <개정 2021.4.6.>
- ⑤ 문학상의 부문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6.>
제5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설정
- 분과위원회의 업무조정
-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선정 <개정 2021.4.6.>
- 그 밖의 문학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사위원장의 직무)
-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 선정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
제8조(수상 후보자 선정)
-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부문별 대상과 신인상 각 1명의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다만, 유배문학 특별상 수상 후보자는 위원회가 직접 심사하여 선정한다.
<단서신설 2021.4.6.>
1. 작품의 문학성
2. 남해지역 문학발전에 기여도가 큰 작품
- ② 수상 후보자가 선정되면, 즉시 위원회에 통보한다.
- 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위원회 명단을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9조(저작권)
- ① 남해군이 출간한 수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번역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5년 동안 군에 귀속된다. <개정 2021.4.6.>
- ② 제1항에 따른 저작권 등에 대해서 군과 수상자는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5.10.2.>
제10조(간사와 서기)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시상의 취소 및 이중 시상의 금지)
- ① 수상자의 학력, 경력 등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② 이 문학상의 대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제12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문학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 규칙 제1092호 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6. 규칙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