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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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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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축(임시)사용 승인신청서 2.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3.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4.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5.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6.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7.「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8. 「건축법」제48조의3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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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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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 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