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임시)사용 승인신청

건축(임시)사용 승인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1,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2,유의사항)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축(임시)사용 승인신청서
2.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3.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4.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5.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6.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7.「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8. 「건축법」제48조의3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군수 결정에 의의가 있는 경우

  1.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작성
  2. 관련부서신청
  3. 접수
  4. 검토 및 현지확인,관련부서협의
  5. 사용승인필증 교부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군수 결정에 의의가 있는 경우

  1. 행정심판제기(민원인)
  2. 재결(시,도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심판제기(민원인)
  2. 재결(시,도행정심판위원회)

유의사항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 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