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민원사무 목록

국유재산(농림수산식품부) 사용ㆍ수익 허가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국유재산(농림수산식품부) 사용ㆍ수익 허가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20일
  • 신청서
10일
  • 신청서
10일
  • 신청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담당부서 : 경제과 에너지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사전심사청구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7일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시설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 수송장비 명세서 및 보유계획서
  • 항만운송사업자 등록증 (해당자)
4일
  • 사업계획서
  • 시설현황,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3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액화석유가스 허가

  • 담당부서 : 경제과 에너지팀
액화석유가스 허가 사전심사청구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5일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술검토서
  • 소유,사용 증명서류
3일
  • 사업계획서
  • 기술검토서
2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기준 확인

  • 담당부서 : 핵심전략추진단 투자전략팀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기준 확인 사전심사청구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10일
  • 입지기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8일
  • 입지기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8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창업사업계획 승인(공장설립계획 승인)

  • 담당부서 : 핵심전략추진단 투자전략팀
창업사업 사전심사청구을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20일
  • 사업계획서
  •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서류
  • 의제처리 되는 서류
10일
  • 사업계획서
  •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검토서류
  • 의제처리 되는서류
10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사전심사청구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30일
  • 신청서
  • 지적도, 임야도
  • 지하수 영향조사서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설치도
  • 원상복구 계획서
  • 토지 사용ㆍ수익 권리 증명서류
15일
  • 지하수 영향조사서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설치도
  • 원상복구계획서
15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농지전용 허가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복합민원팀
농지전용 허가 사전심사청구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10일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피해방지 계획서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 배치도
5일
  • 사업계획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서류
  • 배치도
10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 농지관리위원회 개최로 기간 단축은 어려움.

건축허가 2층이하 1천㎡미만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
건축허가 2층이하 1천㎡미만 사전심사청구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7일
  •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구조도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건축허가신청서에 의한 법정구비서류 기타 등
7일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사업계획서
  • 배치도
  • 사전결정신청서에 의한 법정구비서류 기타 등
7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건축허가 9층이하 5천㎡미만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
건축허가 9층이하 5천㎡미만 사전심사청구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14일
  •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구조도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건축허가신청서에 의한 법정구비서류 기타 등
14일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사업계획서
  • 배치도
  • 사전결정신청서에 의한 법정구비서류 기타 등
14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건축허가 15층이하 3만㎡미만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
건축허가 15층이하 3만㎡미만 사전심사청구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20일
  •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구조도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건축허가신청서에 의한 법정구비서류 기타 등
20일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사업계획서
  • 배치도
  • 사전결정신청서에 의한 법정구비서류 기타 등
20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건축허가 20층이하 10만㎡미만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
건축허가 20층이하 10만㎡미만 사전심사청구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30일
  •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구조도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건축허가신청서에 의한 법정구비서류 기타 등
15일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사업계획서
  • 배치도
  • 사전결정신청서에 의한 법정구비서류 기타 등
15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사도 개설 허가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도로팀
사도 개설 허가 사전심사청구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7일
  • 신청서
  • 설계도면
  • 공사계획서
  • 경비예산 명세서
  • 토지사용승낙서 (타인토지)
  • 구조검토서
  • 계획도면
  • 수리검토서
  •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
  •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 계획서
4일
  • 설계도면
  • 공사계획서
3일
  • 법정구비서류

도로 점용 허가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도로팀
도로 점용 허가 사전심사청구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5일
  • 신청서
  • 설계도면(현황,평면도)
  • 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
  •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서
  •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조정결과를 반영한 안 전대책등에 관한 서류
3일
  • 설계도면(현황,평면도)
  • 지하매설물 관리자 의 견서
  •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서
2일
  • 법정구비서류

국유재산(국토교통부) 사용ㆍ수익 허가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국유재산(국토해양부) 사용ㆍ수익 허가 사전심사청구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20일
  • 신청서
10일
  • 신청서
10일
  • 신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20일
  • 신청서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10일
  • 신청서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10일
  • 신청서
  •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 담당부서 :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사전심사청구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60일
  • 신청서
  • 설치.운영계획서
  • 협의서류
  • 소유권 증명서류
30일
  • 설치.운영계획서
  • 협의서류
30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가족 (종중ㆍ법인) 묘지설치 허가 가족 등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장사행정팀
가족 (종중ㆍ법인) 묘지설치 허가 가족 등 사전심사청구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10일
  • 신청서
  • 지적(임야)도, 평면도, 실측도
  • 묘지위치도(약도,사진)
  • 토지사용 승낙서
  • 종(문)중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일
  • 지적(임야)도,평면도, 실측도
  • 묘지위치도(약도,사진)
  • 토지사용승낙서
  • 종(문)중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5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법인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장사행정팀
법인 사전심사청구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30일
  • 신청서
  • 지적(임야)도, 평면도, 실측도
  • 묘지위치도(약도,사진)
  • 토지사용 승낙서
  • 종(문)중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5일
  • 지적(임야)도,평면도, 실측도
  • 묘지위치도(약도,사진)
  • 토지사용승낙서
  • 종(문)중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5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토석채취 허가

  • 담당부서 : 산림공원과 산림조성팀
토석채취 허가 사전심사청구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30일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산지 사용ㆍ수익권 증 명 서류
  • 공동신청시 대표자 증 명서류
  • 골재채취업등록증사본
  • 토석채취구역실측도
  • 구적도
  • 산림조사서
  • 복구계획서
  • 진입로설계서
  •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5일
  • 사업계획서
  • 토석채취구역실측도
  • 구적도
  •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5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

관광농원

  • 담당부서 : 유통지원과 소득개발팀
관광농원 사전심사청구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30일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아래내용 포함)
    •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
    • 시설의 조성계획, 공사기간
    • 지번, 지목, 면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 시설물 배치 조감도
    •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여건
    • 작목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 관광농원 분양ㆍ운영계획
    • 농수산물, 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 타법률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15일
  • 사업계획서(아래내용 포함)
    • 토지소유명세서
    • 시설물 조성계획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내역
  • 타법률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15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담당부서 : 유통지원과 소득개발팀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사전심사청구를 법적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로 정보 제공
법적사항 사전심사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30일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아래내용 포함)
    •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
    • 시설의 조성계획, 공사기간
    • 지번, 지목, 면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 시설물 배치 조감도
    •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등 여건
    • 작목ㆍ시설별 사업비 조달 계획
    • 관광농원 분양ㆍ운영계획
    • 농수산물, 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 타법률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15일
  • 사업계획서(아래내용 포함)
    • 토지소유명세서
    • 시설물 조성계획
  • 타법률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15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 제외)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서 사전심사청구
1. 민원명 -
2. 신청자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3. 주된 소재지 또는 위치 -
4. 주된 행위의 목적과 내용 -
5. 예정사업기간 -
6. 기타 주요사항 -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의 의의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15종: 목록 참조)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에서 접수 → 처리부서 송부 → 처리부서와 관계부서 협의 후 결정 → 처리부서에서 사전심사결과 통지.

운영상 주의사항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

  •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
    • 정식민원의 필수적 전치절차로 실시되지 않도록 주의

처리기간 설정 원칙

  • 기관내부 부서에만 관련된 복합민원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7일 미만 : 정식민원 처리기간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7일 이상 : 7일 원칙
  • 타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 : 정식민원 처리기간을 준용하되 약식심사임을 감안 기관별로 단축추진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수수료

  • 사전심사청구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징수 불가
  • 결과통지 시 정식민원 제기할 경우 수수료 안내

정식민원제기 시의 처리방안

  • 사전심사를 마친 민원은 접수 시 "사전심사필"의 고무인 날인
  •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 금지
  • 실무종합심의회 등 사전심사 시 이루어진 절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실시 금지
  • 사전심사 시 가능하다고 결정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통보 시 지적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불허가 금지

행정사항

해당실과별 사전심사대상 민원 확정 및 시행 철저

  • 사전심사청구서 서식 비치 및 접수 : 민원지적과
  • 사전심사청구처리 및 통지 : 해당 민원처리주무부서
    • 사전심사결과통보서 양식에 의거 처리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부관에 관한 검토결과 등
    • 정식민원제출 시의 구비서류, 수수료, 제공과금 등
    • 불가의 경우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 안내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을 주지 바람

사전심사결과를 관련규정, 검토내용, 처리결과, 주관부서로 정보 제공
관련규정 검토내용 처리결과 주관부서
○○법(시행령)
○○법(시행령)
○○법(시행령)
민원사항에 대한 관련법 검토내용을 상세히 설명

조건부 가
-
종합의견및 대안제시 검토내용에 대한 종합의견 제시, 인·허가가 가능할 경우 정식민원처리에 대한 설명 및 불가시 대안제시 위와 상동 -

※ 기관별로 적의조정 가능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최종수정일
2023-11-01 10:24:3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