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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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법 제 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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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서 2. 배치도, 평면도 각1부 3. 대지의 범위와 그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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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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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