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1,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2)
근거법규 건축법 제 15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서
2. 배치도, 평면도 각1부
3. 대지의 범위와 그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군수결정에 의의가 있는 경우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작성
  2. 관련부서신청
  3. 접수
  4. 검토 및 현지확인, 관련부서협의
  5. 신고필증교부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군수결정에 의의가 있는 경우

  1. 행정심판제기(민원인)
  2. 재결(시,도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심판제기(민원인)
  2. 재결(시,도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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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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