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민원설명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일부를 해체 할 경우
- 연면적 500제곱미터미만&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을 전체해체 할 경우
- 건축법 제1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해체 할 경우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해체 할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해체
접수부서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물해체신고서1부, 건축물해체계획서1부, 신분증 사본1부, 주택200제곱미터이상(주택외 건축물 5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석면조사결과 및 석면조사의 생략대상 확인서 1부.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접수(세움터 및 방문)
  2. 검토 및 현장확인
  3. 해체허가(신고)필증 발부
  4. 해체공사 시행
  5. 해체공사 완료 신고(완료 후 30일 이내)
  6. 해체공사 완료 여부 확인
  7. 건축물 해체완료신고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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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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