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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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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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선정대리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지원대상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 중 일정한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춘 개인(법인 및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지원내용 :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 신청절차 :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 불복대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수행 - 자세한 요건은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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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재무과 | 관련부서 | 재무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별첨(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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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청요건은 별첨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