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4
민원설명 공중위생업 지위 승계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 .양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3.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미용업의 경우 면허증사본
4. 위생교육 수료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영업신고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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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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