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민원설명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을 못 쓰게 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할 수있음.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다만,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민원서류 접수
  2.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조회
  3.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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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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