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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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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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을 못 쓰게 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할 수있음.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다만,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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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