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등록변경) 신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등록변경)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5제1항
민원설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시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5제1항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건강증진과 관련부서 건강증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등록 신청 : 10,000원 변경등록 신청 :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안전상비의약품 교육수료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및 저촉사항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신청 - 남해군 보건소 공공의약담당
  3. 접수
  4. 기안` 결재
  5. 등록증 작성
  6.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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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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