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변경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변경(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20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3항
민원설명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서
2.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도로명주소변경
  5.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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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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