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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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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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 신청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정정)신청서 2. 변경신청의 경우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경우에 한함) 3. 정정신청의 경우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4.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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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현 지번의 건축물 현황 확인 2. 변경되는 지번의 건물 생성시기 판단 3.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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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