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지번(변경.정정)신청서

건축물지번(변경.정정)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
민원설명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 신청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정정)신청서
2. 변경신청의 경우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경우에 한함)
3. 정정신청의 경우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4. 대지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현 지번의 건축물 현황 확인
2. 변경되는 지번의 건물 생성시기 판단
3.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확인
  5. 지번변경결정
  6. 대장정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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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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