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신청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민원설명 건축물 소유자가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 신청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합병)신청서
2.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 세대평면도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확인
  5. 전유부변경(분할,합병)결정
  6. 대장변경
  7.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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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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