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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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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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축물 소유자가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 신청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합병)신청서 2.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 세대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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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