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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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6조1항 부동산등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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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합병[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것]하려는 경우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경우) 3.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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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합병의 등기를 할수있는지 여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