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축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6조1항 부동산등기법
민원설명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합병[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것]하려는 경우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경우)
3.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수있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합병의 등기를 할수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확인
  5. 대장합병여부결정
  6. 대장합병
  7. 결과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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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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