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재작성신청서

건축물대장 재작성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민원설명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 신청서류 또는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서류와 다르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거나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있음을 발견한 때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건축물대장 재작성신청서
2.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건축물대장 재작성 처리
  5. 결과통보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