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분리.결합신청서

건축물대장 분리.결합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민원설명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경우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서
2. 건축물 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3.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수 있음.)
4. 토지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수있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확인
  5. 분리.결합결정
  6. 대장 정리
  7.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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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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