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신청(신고)서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신청(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또는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간판 종류 및 규격, 사용조명 등에 따라 다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변경)허가 10일, (변경)신고 5일, 심의대상 (변경)허가및신고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원색사진, 광고물의 원색도안, 설명서 및 설계도서


토지,물건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준수 여부확인


타법령 준수 여부 확인


건물 및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설치동의서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서류접수
  2.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3. 전산처리
  4.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의뢰
  5.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지

유의사항

-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 시.도조례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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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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