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민원설명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 영업소의 명칭(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건강기능식품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변경민원사무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1) 영업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없 음 2)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1)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300원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26,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 대표자 변경 : 3일 2. 그 외 변경 :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영업신고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변경신고서 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결재
  5. 신고증 재교부

유의사항

1. 다음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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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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