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영업 폐업신고

공중위생 영업 폐업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민원설명 공중위생 영업의 폐업 민원사무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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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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