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코로나 목욕탕
- 작성일
- 2021-01-03
- 이름
-
보건소
- 조회 :
- 619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 우리군 방역대책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목욕장은 일반관리시설로서 영업장 면적 8㎡당 1명의 입장이 가능하며 실내 음식물 섭취는 불가 합니다.
인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시설별로 정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각별히 조심하여 ‘청정 남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