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동력수상 레저기구 일제정비 실시

무등록, 장시간 방치, 기능상실 기구 등 

남해군이 오는 2019228일까지 동력수상 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군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기구는 안전검사 수검을 안내하고, 무등록 기구는 등록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장시간 방치 및 기능상실 기구는 정비기간 내 자진 말소처리할 것을 안내하고, 정비기간 이후에는 직권으로 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기간 이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거나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필 대상 기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등록무단방치 기구는 안내문 부착 후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관할 해양경찰서는 일제정비기간 이후 관내 항·포구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제정비기간 이후에도 법적의무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등록 기구의 수상레저활동 적발 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며 관련 준수사항을 강조했다. 

수상레저기구 등록·말소신청은 군 체육시설사업소 레포츠팀(860-8674),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기구는 삼천포 선박안전기술공단(833-5394)에 출장 안전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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