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지원 안내

작성일
2024-04-24
이름
주민행복과
조회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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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학업,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초,중,고 한국국적 다문화자녀(교육청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및 장소 : 5월1일부터 ~ 9월 30일까지 남해군가족센터

-지원내용 : 초등(40만원), 중등(50만원), 고등(60만원) 년 1회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11월말이후 남은 포인트 사용불가)

-신청서류 : 교육비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4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의료보험 자격확인서

-지원문의 : 860-3878/864-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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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4-04-29 16: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