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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일
2021-01-17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1667
  •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변경시행 행정명령(2021-26 ).hwp
  • 2단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최종)1.hwp
  • 다중이용시설 관련 Q&A.hwp
경상남도 고시 제2021-26호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처분기간 : 2021. 1.18. 0시 ~ 2021. 1. 31. 24시 (3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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