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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사업

작성일
2021-02-08
이름
관리자
조회 :
99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노동자 고용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도내 사업장 소재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과 소속 노동자 모두 지원
- 기업요건:'20년도 월 평균 노동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신청월 포함)
- 소득요건:월평균 소득 215만원(세전기준) 미만인 노동자
- 거주요건:'21.1.1 이전 경상남도 내 주소지를 둔 노동자
- 시기요건
10인미만:'21.1.1 이후 고용보험가입 노동자로서 직전 1년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10인~50인 미만:'20.7.1~10.31 기간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1.1.1 이후 고용보험가입에 신규 가입한 자

세부지원내용
규모 10인 미만:건강보험, 산재보험의 20% 최대 6개월 / 사업주:최대 2만원, 노동자:최대 1.4만원
규모 10인 이상 50인 미만:4대보험료 총액의 50% 최대 6개월 / 사업주:최대 11만원, 노동자:최대 9.3만원

지원방법
STEP01.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사업참여 신청
STEP02. 지원대상 선정 및 보험료 지급 신청
STEP03. 사업장.노동자 보험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STEP04. 노동자 부담금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직접지급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www.gnepa.or.kr
'21.2.1.(월)~'21.3.31.(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문의 055-212-6776

도내 영세사업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함께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