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격리자 등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일
2022-05-26
이름
보건행정과
조회 :
97
  • 격리자등 외출 사유 공고문.jpg



□ 외출근거
-「공직선거법」 제6조의3, 제155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공직선거법)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자 등은 선거권 행사 목적으로 활동 가능

★ 격리자의 투표 시간
- 사전투표(5.28.(토)) : 18시 30분 ~ 20시 (1시간 30분)
- 본투표(6.1.(수)) : 18시 30분 ~ 19시 30분 (1시간)
- 외출허용 시간 : 18시 20분 부터

※ 외출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