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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산물 소규모판매시설지원 시범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19-05-09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653
  • 『2019년 농산물 소규모판매시설지원 시범사업』 신청총괄표.xlsx
  • 『2019년 농산물 소규모판매시설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hwp
2019년 농산물 소규모판매시설지원 시범사업 신청안내

1. 로컬푸드 판매·유통기반 조성 및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통해 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2019년 농산물 소규모판매시설지원 시범사업의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사업에 관심있는 마을회는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2019. 5. 20.(월)한 해당 읍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개요 >>
❍ 사업대상 : 마을회
❍ 지원내용 : 농산물 판매대
❍ 지원기준 : 1~4대/개소 ※ 단가 : 1,300,000원
❍ 우선대상
- 농산물 판매대를 설치할 안전한 지정구역이 확보된 마을 우선
- 농산물 판매대를 이용한 직거래장터 운영계획이 명확한 마을 우선
- 농산물 생산품목 및 수급농가가 많은 마을 우선
- 친환경, GAP, 통합브랜드 인증 등 농산물안전성이 확보된 마을우선(인증서 증빙)
- 주민건의사업으로 신청한 사업대상자 우선
- 관광객 등 소비자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우선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신청총괄표 1부, 고유번호증 1부, 마을정관 1부, 회의록 1부, 인증서 등
❍ 신청방법 : 사업신청자(마을회) → 읍·면 → 군(농축산과 유통지원팀)


붙임 1. 『2019년 농산물 소규모판매시설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1부.
2. 『2019년 농산물 소규모판매시설지원 시범사업』 신청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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