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변경신고

의의

등록기준지의 소재를 이전, 변경하는 것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변경할 등록기준지 읍·면사무소

신고인

  • 사건본인, 신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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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6)
최종수정일
2019-07-16 23: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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