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범위 1.5ha로 확대 시행

남해군이 기존 농지 1ha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오던 농업인 영유아(0~5세) 양육비 지원 범위가 1.5ha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각종 농산물 수입개방과 노동력의 고령화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농촌 경제의 악재가 계속됨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1.5ha로 늘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지 면적이 1.5ha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의 영유아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 조카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해당되며 지원규모는 보육료의 50% 중 0~1세아는 12만 7,500원 까지, 만 2세아는 월 10만 5500원 까지, 만 3~4세아는 월 6만 5500원 까지 지원하며, 만 5세아는 13만 1000원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비는 국·공립, 사립 유치원 취원아동을 대상으로 만 5세는 입학금과 월 13만 1000원 범위 내에서 수업료 납부액 전액을 지원하며 만 3~4세아는 수업료의 50% 중 국·공립은 1만 1000원, 사립은 5만 5000원 까지 지원하며 보육료와 교육비 중 하나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 산업경제담당을 찾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읍면 산업경제담당이나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담당(860-3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