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이 지난 4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신축하거나 신축 예정된 면단위 생활체육관,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를 개정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군민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육시설을 정의한 내용 중 면단위 생활체육관과 파크골프장 추가 생활체육관과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파크골프장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청 홈페이지(www.namhae.go.kr), 팩스(055-860-3749), 직접방문(남해군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소재)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체육진흥과(055-860-8662)로 문의하면 된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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