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당부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작물(17종)과 농업용 시설(하우스 및 부대시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힘에 따라, 남해군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당부에 나섰다.

남해군에 따르면 이번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은 시설작물(17종)과 농업용 시설물이며 가입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농지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시설작물은 전국의 경우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등 9종이며, 100개 시 군의 경우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등 8종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가능하다.

특히 10월부터 판매되는 농업용 시설 보험부터는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농업인의 부담 감면 및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해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10-06